사진/ NPR
텍사스주가 매년 두 차례 시계를 앞뒤로 조정하는 관행을 없애고,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DST)를 영구 적용하는 법안(HB 1393)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법 개정 전까지는 실제 시행이 어려워, 사실상 연방의 결정에 따른 ‘트리거 법안’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휴스턴 지역의 공화당 상원의원 폴 베튼코트가 상원에 상정하고, 콘로(Conroe)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윌 메트칼프가 하원에 발의한 것으로, 중부표준시(CST)와 산악표준시(MST) 지역 모두에 적용된다. 새롭게 채택되는 시간 체계는 ‘텍사스 시간(Texas Time)’으로 명명된다.
텍사스 상원은 해당 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곧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1966년에 제정된 ‘통일시간법(Uniform Time Act)’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 시작과 종료 시기를 연방 정부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텍사스는 이번 법안으로 DST 영구 적용을 입법화한 19번째 주가 됐다. 이와 같은 흐름은 최근 연방 차원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연방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시계 조정은 국민 건강과 경제에 모두 불필요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주 민주당 상원의원 패티 머레이와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 릭 스콧은 ‘햇빛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을 공동 발의하며, 미국 전체의 시간체계를 일광절약시간제로 고정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1970년대에도 시행됐다가 철회
사실 미국은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절,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영구적인 일광절약시간제를 시험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겨울철 등교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시행 1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이 같은 역사적 전례를 들며, 달라스 지역 민주당 상원의원 네이선 존슨은 “표준시가 인체의 자연 생체 리듬에 더 부합한다”며 법안에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일광절약시간이 심장 질환,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론은 ‘시계 조정 폐지’에 찬성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70%가 시간 변경 없이 일정한 시간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표준시 유지와 일광절약시간제 고정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지역과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